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예비)마을기업 51곳에서 추진한 민간보조(위탁)사업 96개 33억 원의 집행·관리 전반을 점검한 결과 29곳 6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된 6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주의 및 수사의뢰 등 조치를, 관련 공무원 86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출자한 기업이다.
전체 67건 중 62건 약 5억9000만 원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6%에 해당하는 41건은 회계서류 허위 증빙, 증빙 누락 등이며 34%에 해당하는 21건은 연구용역 부적정,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3년간 3곳의 마을기업에서 집행한 2억1000만 원 중 8900만 원(42%)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정 집행금액 8900만 원 중 4100만 원은 공사대금, 건설기계 장비 구입비, 강사수당 등에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하도록 조치했다.
마을기업이 제품개발을 위해 추진한 용역사업 3건 약 1억 원은 마을기업 간 수의계약을 맺고 시제품 개발 실패로 용역 성과물을 빠트리거나 허위로 정산했음에도 용역비를 지급해 마을기업 간 나눠먹기식 행태로 운영했다.
용역 수행 마을기업 3곳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를 검토하도록 요구했고 이 외에도 인건비, 강사비 등 정산 증빙자료 누락, 사전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추가 검토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로 51곳 감사대상 마을기업 중 절반이 넘는 29곳(57%)이 지적되고 총사업비 33억 원의 18%에 해당하는 약 5억9000만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마을기업 사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5억9000만 원은 부산시와 구·군에서 회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심각한 수준으로 부정하게 수급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해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앞으로 마을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마을기업에서 추진한 재정지원사업 전반을 점검해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잡아 사업비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시 재정관리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발굴해 부정수급 근절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