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생활물가 상승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이달부터 매월 6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시내버스 요금을, 10월에는 지하철 요금을 각각 인상한 바 있다. 서울시는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위해 이동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비는 총 39억 원 투입된다.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 후 5년 간 매월(20일) 6만 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대중교통비 지급은 11월부터 시작되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8월분부터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고물가로 인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세심하고 두터운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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