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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8000억 지원금 '환수 면제'로 방향 튼다

◆고위 당정대협의회

소상공인 등 57만명 환수 백지화

변동금리 비중 축소, DSR 개선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 없이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환수 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 57만여 명이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총 8000억 원에 달하는 상환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해당 부담은 결국 국고 결손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 모든 납세자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함께 떠안는 격이 됐다.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선지급 재난지원급 환수 면제 등의 방안을 담은 ‘서민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 추진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위해 관련 근거를 제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 환수 원칙을 밝혀왔다. 그랬던 원칙을 깨고 이번에 환수 면제로 방향을 바꾼 이유에 대해 당정대는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들의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긴급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을 꼽았다. 당정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역시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변동금리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에 39조 6000억 원 공급을 목표로 한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서민·저가 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대는 연초부터 추진 중인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과 관련해 국민 일상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의 국회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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