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학생에게 벌로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넓은 보완수사를 거쳐 제반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학생과 학부모, 해당 교사, 학교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청취하고,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조치사항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개요 회의 결과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것 판단했다. 이는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지도’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회복 4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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