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47억여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25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과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A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7억 56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한 와중에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계속 개인 사치품을 구입했다. 아울러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임금 체불액 중 미정산 금액은 현재까지 26억 8000만 원으로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검찰은 김 회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임금체불이 전혀 없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인수 3년 만에 빈번한 자금 사적 유용으로 인해 급격히 재무구조가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노동청은 A씨에 대해서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지만 검찰은 김 회장이 개인 비리·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을 인지한 뒤 자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김 회장은 4월에 회사 자금 약 5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석방 한 달 만인 이달 12일 임금체불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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