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의 생활 태도에 대해 잔소리했단 이유로 20년 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시 울주군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내려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개월 동안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평소 생활 태도에 대한 핀잔을 들으면서 불만을 품어 왔다. 이 날도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잔소리를 듣게 되자 길가에 차를 세운 뒤 함께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차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범죄는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가치인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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