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친 죽이겠다" 13차례 허위신고…파출소서 난동도 부린 40대 실형

지난 8월 13차례 허위신고로 경찰·소방 수차례 출동

여자친구 없는데 "사람 죽는다. 여친 죽이겠다" 신고

19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벌금 50만 원 선고

검찰, 재판부 양형 부당하다며 24일 항소 제기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살인을 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경찰에 살인 예고 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도, 여자친구도 없지만 “사람 죽는다.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게 한 40대 남성 최 모(45)씨 에 대해 지난 19일 징역 1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0시16분부터 2시33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13회에 걸쳐 살인 예고, 살인사건 발생 허위신고를 하고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기 다 부셔버리면 어떻게 할거에요”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거친 행동을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를 받는다.

최 씨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업무방해를 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그의 신고로 약 2시간 동안 경찰 순찰차 13대, 경찰관 29명, 119구급차 1대, 구조대차 1대, 펌프차 1대 및 소방대원 13명이 출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등의 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앞서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검찰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