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택시 기본요금과 호출료, 심야할증까지 인상했으나 법인 택시 영업대수는 1년 사이 제자리 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에서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매년 6 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개인·법인택시의 심야시간(21~23시) 영업대수를 분석한 결과, 1년 전에 비해 법인택시는 1% 감소했고 개인택시는 6% 증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심야시간과 비교해보면 법인택시의 경우 1만4590대에서 올해 9384대로, 개인택시는 1만8255대에서 1만9775대로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택시 기본요금을 3800 원에서 4800 원으로 26% 인상했고,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겼다. 국토부도 지난해 11월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 호출료를 최대 3000 원에서 중개택시 최대 4000 원, 가맹택시 최대 5000 원으로 인상하면서 심야시간 택시기사 공급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각종 요금 인상에도 법인택시의 21시부터 23시 운행대수는 지난해 9480대에서 올해 9384 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 개인택시는 같은 기간 1만8628 대에서 1만9775대로 불과 6% 늘었다.
민 의원은 “최근 서울시 택시요금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너무 비싸다고 답변할 정도”라며 “각종 요금 인상 후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뒀는지 철저하게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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