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 시장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는 질의에 “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도와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 5811억원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면제 등이 이뤄질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이 우려된다”며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자원 재활용 등 장점이 사라지고 용적률 만을 목표로 진행돼 우려가 된다”면서 “반대한다기 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봐달라”고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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