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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 정치 현수막 보기 싫다"…조례 바꾸는 지자체 봇물

서울 서초구·송파구 조례 개정

갯수 제한하고 모욕 문구 금지

인천·광주·울산 이미 철거나서

문제 만든 국회가 결자해지 해야

서울 송파구에서 철거한 현수막. 사진제공=송파구




각종 비방 문구로 난립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정치 현수막이 거리에서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비방하는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정당현수막 갯수와 장소 등에 대해 설치기준을 규정해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내용의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현수막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혐오·비방·모욕 문구는 금지된다.



정당현수막 게시 장소와 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서초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정당현수막 설치·표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구는 옥외광고물법(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초구는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송파구 역시 지난 19일부터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근절'에 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혐오, 비방, 모욕의 정당현수막 게첩 금지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 금지 △정당현수막은 1회 15일 이내로 제한하며, 동일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 게첩을 금지 △정당현수막 관리를 위해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근거 등을 명시했다. 송파구는 구민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철거여부를 결정하고 이행할 방침이다. 정당현수막 평가 및 철거는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특히 미국 배심원 제도를 차용해 평가단원의 3분의 2이상이 불법 정당홍보물로 평가하면 적법한 정당현수막으로 인정하지 않고 즉시 철거한다.

정당현수막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허가·신고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도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문제가 심각했다. 통학로와 사거리 등에 무질서하고 과잉 설치된 현수막 문구로 인해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시각 공해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 때문에 인천시, 광주시, 울산시 등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현수막과의 전쟁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냈지만 속 시원해 하는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 현수막 철거에 동참하는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따라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국회가 보완입법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현수막 공해를 최소화해 도시 안전과 품격있는 미관을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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