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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영장기각 판사 '직권 남용' 고발 각하

"범죄 구성 요건 해당 안돼"

"고발장 봐도 혐의 없음 명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달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2일 별도 조사 없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일 "유 부장판사가 불법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검찰의 구속 수사할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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