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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항의 분신’ 택시기사 직장 근로감독

병원서 치료 받던 중 사망…"전체 근로자 체불 감독”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해결해 달라며 분신한 택시기사 방영환씨의 직장을 근로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A택시회사에 대해 4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지청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감독은 방씨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여부에 대한 조사다.



지난달 26일 A택시회사 앞에서 임금체불을 규탄하던 방씨는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그는 이날 끝내 사망했다.

방씨가 속했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이날 애도 성명을 내고 “2년 간 복직투쟁을 하게 한 택시자본(A택시업체), 그동안 근로감독을 하지 않던 고용부, 사납금제를 방치한 서울시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방씨가 치료 받던 병원 앞에서 추모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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