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을 태운 채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기사는 해고됐지만, 지노위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기사 A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아내 B씨를 태우고 운전연습을 하도록 했다. B씨는 약 1㎞ 가량을 직접 운전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형면허를 보유했으나 실무운전 경력과 각종 교육 등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버스 내부 CCTV를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약 한 달 뒤인 6월 A씨를 해고 조치했다.
이에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지노위에 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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