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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관리규약서 KBS 수신료 항목 뺐다

[市, 인천 이어 준칙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매월 검사

층간소음관리위 구성도 의무화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KBS 수신료 항목을 삭제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인천시에 이어 두 번째다. 관리규약 준칙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서울 시내 2300여 개 아파트 단지 관리준칙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5일 서울시는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혹은 중앙 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들이다.

개정 준칙은 전기료와 KBS 수신료로 구분돼 있던 세대 전기 사용료 산정 방법에서 수신료 비목을 삭제했다. 아파트 단지가 새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시 전기 사용료에 수신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방송 사업자가 직접 수신료를 징수하는 등 새로운 징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정 방송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인천시도 9월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며 이를 삭제한 바 있다.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은 의무화했다. 부득이하게 층간소음관리위를 구성하지 않을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관리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 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매월 통장 잔액을 검사하고 300가구 미만 의무 관리 대상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는 동별 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했다.

또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 과정을 강화했다.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리비 산정·부과 방식 역시 보완했다.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했으며 연체 요율은 5~12%까지 세분화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구간별, 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립금이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매년 적립 및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리규약 제·개정 시 30일 내 자치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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