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에 필로폰을 숨긴 채 공항으로 입국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10만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서 필로폰 75g가량을 몸 안에 숨긴 채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태국에서 만난 공범 B씨와 함께 필로폰을 비닐랩으로 감은 뒤 콘돔으로 포장해 신체 은밀한 곳에 넣은 채 입국했다. 필로폰 200g 가운데 A씨는 75g, 공범 B씨는 125g을 숨겼다. A씨는 B씨로부터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특히 외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범죄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밀수한 필로폰이 다른 공범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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