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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30년

"반성 없어 엄중 처벌 필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 환매 사태'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돈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해 상조회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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