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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원 보호"…아동학대 수사·조사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추진

12일 당정협의회,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 추진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경찰청 수사 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에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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