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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치악산에 부정적 인상 예측 안 돼"

예정대로 오는 13일 영화 개봉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선 영화 ‘치악산’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가운데 7일 원주시민 수백 명이 영화 시사회를 열기로 한 무실동 롯데시네마 앞에서 영화제작사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막아달라는 지역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이 긍지를 느끼는 산에서 허위 사실로 노이즈 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서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영화는 13일 개봉될 예정이다. ‘치악산’은 1980년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에서 토막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한 공포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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