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공범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모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사 영업사원인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이던 이모(51)씨와 공모해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남은행 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 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지난달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황씨와 이씨는 고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근 추가 조사에서 이씨의 횡령금액이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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