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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반발한 2.5% 임금 인상폭…335만명 최저임금도 적용

공무원노조, 2.5% 인상안에 반발

결정 절차·저임금 고착 문제 지적

내년 최저임금도 2.5% 오른 9860원

공무원 노조 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2.5% 일괄 인상하기로 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 사회가 내년도 임금 인상안 2.5%에 대해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금 인상폭이 낮아 하위직일수록 생계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2.5%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같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직급과 무관하게 2.5%로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직급별 차등인상안(5급 이상 2.3%, 6급 이하 3.1%)을 정했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인상 결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는 공무원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도 인상안에 대해 반대 이유를 들었다. 9급 1호봉 기본급은 약 177만원, 7급 1호봉은 약 196만원이다. 노조는 "작년 공무원 보수 수준은 민간 대비 83.1%로 역대 최저"라며 "작년에도 물가 상승률은 5.1%였는데 임금인상률은 1.7%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코로나 19 사태를 고려하면 공무원 임금 인상폭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항변했다.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임금 인상폭 불만은 민간도 예외일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공무원 임금인상폭과 같은 2.5%로 정했다. 시급으로는 986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는 최소 65만명에서 최대 334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3.9~15.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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