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63)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각 3000만원을 달라고 지시, 같은달 27일~28일 사이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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