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색을 직접 지시한 대대장들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냈다.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을 샀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대장 2명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 채 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조사본부의 판단이다.
반면 이번 수사의 국방부 이첩 과정에서 논란을 샀던 임 사단장을 비롯해 박상현 7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에 송부한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고 현장에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 등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조사본부의 이 같은 재검토 결과는 앞서 8명 모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사건 축소 논란을 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범죄 혐의 특정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시그널을 경찰에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 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경찰에 제출된 해병대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해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공유했고 조만간 채 상병 유족과 만나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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