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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물 운전'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 송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송치

사건 당일에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하고 운전대 잡아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모(28) 씨가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아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구속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28) 씨가 18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신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신 씨는 사고 직후 시행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사고 당일에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이튿날 그를 석방했다. 이후 신 씨를 구속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문운전 혐의를 적용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조사 과정에서 신씨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경찰은 신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 목적으로 투약한 것이 맞는지, 마취제를 필요 이상으로 처방 받았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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