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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난 때 쓴 지원사업, 예산 보니…前 정부 보다 3조 더 늘어

올해 특별재난지역에 11개 지원사업

실업급여·융자 등 6개, 본예산 13.8조

평시 목적맞게 쓰이다가 재난 때 투입

재정 긴축 속 ‘급조 대책’ 관행과 대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한 건설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 위험 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민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사업 본예산(연간) 규모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약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원사업의 본예산은 평상 시 사업 목적에 맞춰 쓰이다가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같은 재난 시 긴급 투입된다. 정부가 재난 상황에 미리 대비해 지원 가능한 사업을 준비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14일 태풍·집중호우·냉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4개 지역을 위해 11개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편성했다. 고용부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 상황, 규모, 평상시 예산 소진율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을 선별해왔다. 올해 4월 큰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았다.

고용부의 올해 특별재난지역 지원사업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지원사업 중 본예산 비교가 가능한 사업은 6개다. 이들 사업의 올해 본예산은 13조 8009억 7300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10조 9646억 500만 원)보다 2조 8363억 6800만 원 많았다.





본예산 규모가 가장 큰 지원 사업은 실업급여로 11조 1839억 400만 원이다. 고용부는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일 변경을 요청하면 즉시 바꿔준다.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제도에 일종의 특례를 주는 것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을 돕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도 특별재난지역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돕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최대 3000만 원 규모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또 특별재난지역민 중·저소득 근로자는 연 500만 원이던 고용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은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고용부의 여러 지원사업을 종전 기준보다 완화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고용부가 국민 재난 시 지원사업의 본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시각이 두드러진다. 관가에서는 부처들이 공동으로 대책을 만들 때 목적·현장과 동떨어지거나 예산 소진율이 낮은 사업을 일종의 끼워넣기 식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있어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이 같은 관행이 누적되면 정부 대책과 현장 만족도가 겉돌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현 정부는 재정 감축 기조가 뚜렷해 부처별 예산 확보와 운영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공직 사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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