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휴게시설은 일정한 기준에 맞춰 마련돼야 한다. 사업주는 흡연실처럼 일상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휴게시설로 여겨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 의무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20~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20억~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8월부터는 50인 이상(건설업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먼저 적용됐다. 전화 상담원, 배달원, 아파트 경비원 등 7개 근로취약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인원 기준이 1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한다.
휴게시설은 사업주 마음대로 마련할 수 없다.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약 1.8평), 최소 높이는 2.1m다. 근로자의 왕복 이동 시간이 휴게시간의 20% 이상 되지 않는 곳에 설치돼야 한다. 근로자가 이용하기 쉬운 장소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 휴게시설은 온도, 습도, 조명 등 일정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의자를 구비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관리 전담자도 지정돼야 한다. 화재, 폭발, 유해물질 등 사고 위험이나 인체에 유해한 곳에 설치되면 안 된다.
휴게시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흡연실, 비품창고는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도 마찬가지다. 흡연시간은 근로시간이기도 하다.
단 사업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 노사 합의로 의회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휴게기능과 회의기능이 분리 관리돼야 한다. 일반 음식점도 휴식 시간에는, 탈의실도 탈의시간 외에는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단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여력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제재 보다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계는 휴게시설 의무화 대책이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다. 일률적인 규격 규정이 아니라 근로자 1인당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쉴 수 있는 인원 규정도 없는 탓에 휴게시설이 있더라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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