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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친 음란물 유포 1.6조 배상하라”

휴스턴 배심원단 평결

유사범죄 재발방지 기대

미국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적인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남성이 1조6000억 원 상당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미국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보복성으로 여자친구의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이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을 하게 생겼다.

1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보복하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리벤지 포르노)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마키스 자말 잭슨에 12억 달러(약 1조60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 소송은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텍사스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잭슨을 상대로 성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이뤄졌다. 두 사람은 2016년부터 만나 한때 동거했다. 하지만 2020년 초부터 관계가 소원해졌다. 2021년 10월 헤어지면서 여성은 잭슨에게 자신의 은밀하고 사적인 파일에 접근하지 말라고 밝혔으나 잭슨은 이를 무시했다. 그는 포르노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 파일 공유서비스의 공개폴더에 D.L의 파일을 올렸다. 또 여성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해당 폴더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 메시지를 보냈다. SNS에는 여성의 고용주 계정과 여성이 다니는 헬스장의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 배심원단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잭슨에게 명령했다. D.L 측 변호사인 브래드 길드는 “배상액인 12억 달러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향후 비슷한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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