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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울산 영아 사체유기 혐의 피의자 검찰 송치

6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영아 사체 유기





지난 6월 울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6월 22일 발생했다. 남자 영아 시신이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 속에서 남자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 미숙아(임신 6개월 추정)로 발견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피의자는 27일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아기 시신을 버렸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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