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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카카오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 공정위 신고

대구로 앱 수입까지 매출에 포함해 수수료 징수

대구시 산격청사. 제공=대구시




대구시가 독점 택시플랫폼 카카오 택시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택시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 중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대구로택시 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구시 운행택시는 1만3500대 정도인데 상당수 차량이 카카오와 대구로 택시에 중복 가입돼 있다.

4700대의 차량이 카카오 택시(전체 택시의 35%)에, 1만500대가 대구로 택시(78%)에 각각 가입돼 있다.

카카오 가맹수수료에는 대구로택시(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 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돼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택시업계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택시업계의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택시업계의 상황을 수시로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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