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 교육감들이 교권 보호 입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학대 면책 법안 등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권 보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권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 장관, 김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4자 협의체는 전국의 교사들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악성 민원에서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교권 보호 입법화에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국회에는 교권 보호 강화 법률안이 8개나 올라와 있지만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중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다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있다. 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 등이 이뤄지는 경우 학교장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있다. 4자 협의체는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장관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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