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 2명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울산건설노조 지부장 A씨와 수석부지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임금단체협약서 서명, 비노조원 퇴출 후 건설노조원 채용 등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집회 시위와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건설노조는 이날 울산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구잡이로 건설노동자들을 소환해 각본대로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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