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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단체로 노조원 석방 구호 제창…대법 “미신고 집회 해당 안 돼”

화물연대 파업 집회에서 시너 뿌리고

경찰서 연행된 노조원 석방 요구 시위

기존 파업 집회의 연장선상으로 판단

대법원.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지역본부장이 총파업 과정에서 경찰서에 찾아가 노조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성 집회를 벌였지만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5월8일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는 총파업 출정식 집회 중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시너를 바닥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경찰에 체포된 노조원들을 석방하라며 경찰서 주차장에서 노조원 20여명과 확성기를 동원한 항의 집회를 벌였다.

쟁점은 경찰서 주차장에서 노조원들과 석방 취지로 구호를 제창한 것이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 지 여부였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점만으로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존에 신고된 집회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검찰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역시 2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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