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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허가제 개편…외국인 근로자, 장기 체류 길 넓어지나

고용부 장관, 고용허가제 컨퍼런스서 “원칙부터 재검토”

E-7-4 비자 전환 근로자 사례 소개…제도 개편 가늠자

어려운 전환 조건 완화가 관건…고용부-법무부, 협의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부산에서 열린 2023 고용허가제 컨퍼런스 부산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를 해야 근본적인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부산에서 열린 ‘2023 고용허가제 컨퍼런스 부산’에서 “고용허가제는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20년 전에 설계된 고용허가제 원칙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고용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다. 2004년 도입된 이 제도는 비전문 취업 비자(E-9)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제도를 통해 약 90만명이 입국했다. 내년에는 연 기준 역대 최대인 약 11만명이 입국한다.



문제는 이 비자의 최장 체류기간이 4년10개월로 현장에서 느끼기 짧다는 점이다. 체류 기간을 늘리려면 본국으로 출국해 6개월을 지낸 뒤 입국해야 한다. 이 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작년 말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해 E-9 근로자 중 숙련 근로자일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방식도 일부 E-9 근로자로 한정되는데다 기존대로 체류 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고용부는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우수 외국인 근로자 사례 소개로 고용허가제 개선 방향을 가늠하게 했다. 6년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국적인 차라마씨는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전환했고 대학에서 공부까지 하고 있다.

관건은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 숙련도, 학력 등 여러 기준을 통과해야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측(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비자를 전환할 수 있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이 전환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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