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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죄' 보직 해임 해병대 수사단장 "대통령 지시대로 채상병 사망 조사"

박정훈 대령 실명 입장문

"사단장 등 8명 업무상 과실 확인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警에 이첩 대기명령 받은 적 없어"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7월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9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저는 국방부 검찰단에 집단 항명의 수괴로 형사 입건돼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는 보직 해임됐다”며 “앞으로 제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에게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통보한 사람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과 5차례 이상 통화하면서 ‘최초 보고서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 사실을 빼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갈수록 커지자 해병대 수사 담당자와 언론에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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