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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잠적 '쌍둥이 형' 행세한 40대 붙잡혀

유사석유 제조·판매 A씨, 실형 선고 전 법정 출석 않고 잠적

검찰, 일란성 쌍둥이 형 행세 예상해 지문 특징 대조 검거

울산지방검찰청. 서울경제DB




울산지검은 실형 선고를 앞두고 잠적해 일란성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도피 생활을 하던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전과 6범인 A씨는 2011년께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사건을 저질렀으나 도망 다니다 2017년 붙잡혔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A씨가 계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재판부는 올해 7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A씨가 판결대로 형을 살도록 검거에 나섰고, 붙잡혔을 때 A씨가 자신이 쌍둥이 형 B씨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B씨 지문을 정밀 분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는 예상대로 자신을 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미리 확보한 B씨 지문 특징과 대조해 A씨 본인인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에 수감했다.

울산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상·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자유형 미집행자(실형이 선고됐으나 잠적·도주한 사람) 검거 종합실적에서 우수 청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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