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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나선다

근로소득 있으면서 체납 중인 2만9298명 대상

실제 압류 앞서 소명 청취…고소득자에는 '엄격'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9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를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그동안은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지만 이를 도가 주관해 추진해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1억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급여압류가 경제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서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월부터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한다.

다만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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