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입법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무질서한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및 위헌 결정으로 지난달까지 효력을 갖게 된 공직선거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은 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조항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법 개정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 관련 현수막과 유인물 배포 및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이 이날부터 사라졌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개최를 금지한 조항도 과도한 권리 침해로 보고 위헌 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들의 개정 시한은 올해 7월까지로 정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고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30명 초과 집회·모임 금지’ 조항을 둘러싸고 이견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법 조항의 기준이 모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법사위·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공백은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책임”이라며 “마치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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