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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애 잡겠어"…'생후 57일 아기 사망' 친부 학대 정황 드러나

법원은 영장 기각…경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그가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나왔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씨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평소 숨진 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확인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아내 C(30)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확인했다. 이들이 나눈 대화에는 C씨가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며 "그러다가 애 잡겠다"며 A씨를 말리는 듯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또 남편에게 "작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실제 A씨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 이 아이와 관련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이달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B군을 병원에 긴급 이송했다.



B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5일 낮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 시신을 부검한 뒤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아이가 왜 다쳤는지 몰랐냐”는 물음에는 “정말 모릅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아내는 아이의 상태를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만하세요. 억울합니다”라고 재차 같은 답변을 한 뒤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은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한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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