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애 잡겠어'…'생후 57일 아기 사망' 친부 학대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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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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