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야권은 장관 자진사퇴·‘이태원 10.29 참사 특별법’ 제정·감사원의 감사 착수 등 다양한 후속 대책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대응 TF(이하 TF)’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TF는 기자회견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4인의 ‘이 장관이 사후 재난대응 및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인용하며 “중대한 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이상민 장관의 복귀는 10.29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10.29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약속했다. TF는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책임자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다시 물어야 한다”며 “8월 안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감사원은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탄핵심판 기각이 이 장관이나 윤 대통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감사를 통해 이상민 장관의 책임과 재난대응시스템의 미비를 적극적으로 추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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