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남도가 운영하는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120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 가구의 위기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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