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이 총 10년으로 늘어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중 청년·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유지(연장)된다.
국민의힘은 21일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개최한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
당정협의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위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복귀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 연도부터 총 7년(5년 100%+2년 50%)인 감면 기간을 10년(7년 100%+3년 50%)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한류의 기반인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벤처투자 생태계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올해 중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선원 확충 및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늘어난다.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가 연장 및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등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 우려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세제 개편에도 나선다. 출산·보육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인다. 고령화에 따라 안정적 노후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도 반영한다.
이번 세제 개편 방향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큰 틀에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지원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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