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은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윤리 성실, 사익추구, 윤리실천 규범상의 청렴의무 등”이라며 “장시간 토론과 자료조사 결과 제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당초 지난 달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김 의원이 일부 자료를 미제출하며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어떤 부분을 불성실하게 소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현금화 규모 등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자문위의 이번 징계 권고안은 국회의장을 거쳐 국회 윤리특위로 전달된다. 윤리특위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한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지만 특위 심사과정에서 이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안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된 경우는 유신독재를 비판하는 외신 인터뷰를 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자문위는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신고 결과 총 299명의 현역 의원 중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과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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