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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20일 공식 개시했다. 최종 징계수위는 오는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홍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결과를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15일 홍 시장의 골프 라운딩, 이후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 삼았다. 수해 중 골프는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하는 윤리규칙 제22조(제2항) 위반,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 등 ‘문제없다’는 취지의 17~18일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게시글은 ‘품위 유지’를 명시한 윤리규칙 제4조(제1항 위반)이라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윤리위는 이달 26일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소명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징계 수위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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