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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비군 훈련 불이익' 2년→3년 징역형으로 강화 추진

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김성원 의원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예비군·동원훈련에 참여한 대학생·직장인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 예비군법·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동원소집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벌을 부과받는다.

그런데도 최근 한 대학교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을 결석 처리하고, 장학금까지 깎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예비군 참가자의 처우 문제가 공론화됐다.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국토 방위를 위해 희생하는 예비군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고 학습권이 확실히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을 담은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학습권·이동권·생활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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