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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신대방팸 일당 4명 송치

1명 구속·3명 불구속 송치

미성년자 의제간음·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를 고리로 만나 특정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멤버 2명(왼쪽 박 모 씨, 오른쪽 김 모 씨)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를 성착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대방팸’ 일당 4명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실종아동법 위반·폭행 및 강요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 모 씨를 전날 구속 송치하고, 유사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3명을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 중 박 씨는 김 씨와 같은 혐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일당인 임 씨와 한 씨에게는 실종아동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이들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여학생들을 꾀어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팸’ 근거지에 머물도록 하고 집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여학생들 중 일부와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미성년자 A양에게 진술을 받아 다음 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신대방팸 멤버 4명을 모두 입건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2020~2021년 이들이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대방동 거주지 등을 수색해 이들이 과거 사용했던 노트북·휴대폰 등 10여점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을 통해 졸피뎀 투약, 미성년자 폭행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후에는 신대방팸 멤버 4명을 모두 불러 소환 조사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달 29일 김 씨와 박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일 김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으나, 박 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간음 혐의와 관련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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