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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하는 국회에 직격탄 날린 초선

오기형 민주당 의원 "법안심사 불충분, 위헌법률 낼 판"

"국회운영 기본일정도 못 지켜…회의개최 美대비 4분의1 수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돼 매월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국회 스스로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한 초선 의원이 ‘일 안 하는 국회’를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했다. 이 같은 자성론을 제기한 주인공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에는 21대 국회에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156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개최된 경우는 45회, 28.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심사소위 운영 계획도 지키지 못했다”며 “‘일하는 국회법’ 시행 전후 법안소위 개최 일수는 월평균 1회에서 1.1회로 큰 변동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없으면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법안소위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졸속 법안 심사 문제도 지적됐다. 오 의원은 “우리 국회는 본회의·상임위원회·법안소위를 통틀어 연평균 567회의 회의를 개최하는데 미국은 2393회, 영국은 1579회 연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발의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결되는 법률안 수도 외국에 비해 훨씬 많다”며 “결국 우리 국회의 경우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회의 개최 일수는 (미국의 약 4분의 1, 영국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훨씬 적은 반면 법률안 발의와 가결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불충분한 법률안 심사는 위헌 법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국회의원 평가 요소로 법안 발의나 가결 건수를 언급하는 관행이 있다”며 “앞으로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국회의원 수당 지급이 제한되지만 구속된 경우에는 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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