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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TV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에 “공영방송 옥죄기…위법 개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건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일 의결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차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자 야권은 ‘위법한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며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별도 성명을 내고 “방송법에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 납부 방식만 분리하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느냐”고 짚었다.

조 의원은 “오히려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국민 불편과 범법자 양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본질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고 30년 간 해온 납부 방식만 바꾸는 것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방송법에 있는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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