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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4차변론] 마지막 변론일에 유족 출석…“트라우마 벗어나려면 파면 불가피”

마지막 기일에 유족 증인으로 출석

이르면 다음달 파면 여부 결정 전망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4차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유가족이 참사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인 이정민 씨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참사 직후 찾은 현장 상황을 설명하며 “참사 발생부터 이 장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40분 동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경찰과 소방인력을 보내줄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유가족협의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 파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최후 의견진술에서 국회 측은 참사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꼬집으며 참사 대응 부실로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재난안전법상 행안부장관의 총괄·조정권한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휘, 통제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며 이는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을 결론 내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변론절차 이후 헌법재판관들은 9명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와 결정문 작성 절차를 진행한다. 탄핵 심판은 사건을 접수(2월9일)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파면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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