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11년 만에 상수도요금 인상…연 12%씩 3년간 인상

가정용 누진체계 폐지…단일요금 단가 적용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상수도요금이 인상된다.

울산시는 2022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74.7% 수준인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 5월 11일 공포한데 이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울산시 상수도요금은 앞으로 연간 12%씩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특히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단일요금이 적용되며, 일반용 및 목욕탕용의 누진체계는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에 따른 평균단가 690원에서 2023년 7월 770원, 2024년 7월 860원, 2025년 7월 960원으로 3년간 매년 12%씩 인상된다.

요금 인상 첫해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2000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매년 적자규모가 지난 2019년 13억 원, 2020년 18억 원, 2021년 87억 원, 2022년 130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적자운영의 한계수준에 이르렀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요금이 동결된 지난 11년간 재정수지 악화로 지연된 노후관 정비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더 이상의 요금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