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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친환경”…현대삼호중공업, LNG추진선 실증특례사업 개시

산자부 승인 획…선박 9척 대상 시행

단축·온실가스 발생 65% 감축 기대

현대삼호중공업이 오는 8월부터 현재 건조 중인 1만 4800TEU급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등 9척에 대해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 충전시험 개념도. 사진 제공=현대삼호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은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에 대해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증특례사업을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현재 건조 중인 1만 4800TEU급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등 9척에 대해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선박과 탱크로리를 연결하는 장치)를 활용, 최대 4대의 탱크로리를 동시에 연결해 선박 연료를 충전한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LNG추진선은 한 번에 2대 이하(1대 충전, 1대 대기)의 탱크로리로만 충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박이 해상 시운전을 위해 필요한 600톤 가량의 연료를 충전하는데 약 40시간이 소요돼왔다.

하지만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해 탱크로리 4대를 동시에 연결할 경우 12시간이면 충전이 완료되며, 시간 단축으로 인한 증발 가스 감소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기존 대비 65%가량 감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사업을 위해 규제 부처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규제특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해 실증사업 전용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실증 구역은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장 내 1안벽이며, 실증 기간은 사업 개시 후 2년 간 유효하다. 사업 만료 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현대삼호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증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앞으로 이중연료추진 선박의 친환경 연료 충전이 단시간 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출시하면 기존 규제를 유예함으로써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나중에 규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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